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관련]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는 청탁으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졸업반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어느 과목의 자기 학점을 F 로 요청하거나또는 어떤 과목을 재이수하기 위해 C 학점을 D학점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학교에 따라 D 이하 성적을 받은 학생만 재이수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요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이런 요청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1항제10호).

- 다만,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에 성적을 낮춰 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