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기관은 출판사인데 격월간으로 교육 전문 저널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 격월간지가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저희 편집위원과 자문위원이 부정청탁및금품수수방지법상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문의드립니다.저희 격월간지의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며, 교사 또는 특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2개월에 1회 회의를 가지고 다음호의 기획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기획 방향 등을 결정하면 실제 필자 섭외, 편집 및 제작, 발행은 출판사 내의 사무국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편집위원회는 따로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감사의 표시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도서가 나올 때 증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올해 총 7권의 신간 도서를 출간할 계획입니다.)또한 '자문위원'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자문위원들은 정기적 회의를 가지거나 기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편집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공유받고, 출간된 격월간지를 본 뒤,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자문위원들 역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표시로 비정기적으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 도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대한 안내 등을 볼 때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