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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기관은 출판사인데 격월간으로 교육 전문 저널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 격월간지가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저희 편집위원과 자문위원이 부정청탁및금품수수방지법상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문의드립니다.저희 격월간지의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편집위원회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며, 교사 또는 특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2개월에 1회 회의를 가지고 다음호의 기획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기획 방향 등을 결정하면 실제 필자 섭외, 편집 및 제작, 발행은 출판사 내의 사무국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편집위원회는 따로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감사의 표시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도서가 나올 때 증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올해 총 7권의 신간 도서를 출간할 계획입니다.)또한 '자문위원'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자문위원들은 정기적 회의를 가지거나 기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편집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공유받고, 출간된 격월간지를 본 뒤,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자문위원들 역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표시로 비정기적으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 도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대한 안내 등을 볼 때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문의를 드립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편집위원이나 자문위원이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출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의 편집위원이나 자문위원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교사와 같이 공직자 신분인 위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므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서 증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