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동창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청탁금지법 관련여부 문의드립니다.3-4년전에 고등학교 같은과 출신들로 구성된 동창모임이 있으며 회원중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원들도 함께합니다.서류상으로 정해진 규약같은 것은 없고 임원진(회장,부회장,총무 등)의 구성이나 행사진행 등은 모임이 있을때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회비납부는 정해진 회비가 있으나 미납하는 회원이 많은 관계로 임원진이나 여유가 있는 회원들 또는 좋은일이 있는 회원들의 특별회비(발전기금)를 내서 운영하는 편이며 회원들간에 금액상의 차이는 있으나 본법의 적용대상인 회원들도 특별회비를 내기도 합니다.모임을 할때마다 1차식사와 2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비용이 상당금액이 될때도 있으며(본법적용대상자도 참석) 모든 비용은 정액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한 모임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
1. 이러한 동창모임의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지요??2. 만일 본법에 저촉이 된다면 동창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부문은 무엇인지요??바쁘신 중에 죄송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