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목모임(동창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청탁금지법 관련여부 문의드립니다.3-4년전에 고등학교 같은과 출신들로 구성된 동창모임이 있으며 회원중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원들도 함께합니다.서류상으로 정해진 규약같은 것은 없고 임원진(회장,부회장,총무 등)의 구성이나 행사진행 등은 모임이 있을때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회비납부는 정해진 회비가 있으나 미납하는 회원이 많은 관계로 임원진이나 여유가 있는 회원들 또는 좋은일이 있는 회원들의 특별회비(발전기금)를 내서 운영하는 편이며 회원들간에 금액상의 차이는 있으나 본법의 적용대상인 회원들도 특별회비를 내기도 합니다.모임을 할때마다 1차식사와 2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비용이 상당금액이 될때도 있으며(본법적용대상자도 참석) 모든 비용은 정액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한 모임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

1. 이러한 동창모임의 경우에도 본법의 적용을 받는지요??2. 만일 본법에 저촉이 된다면 동창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부문은 무엇인지요??바쁘신 중에 죄송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 등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2) 말씀하신 친목모임(동창회)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각종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이 포함된 각종 모임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픔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