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이 중학교 동문회장을 하면서 지역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기부금이나 협찬물품을 받는 경우

현직 검찰공무원이 중학교 동문회장을 하면서 향우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울시내 학교 운동장 등에서 30년이 넘도록 연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00축제"의 집행위원장이 되어, 동문 선후배나 향우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물품을 기부받거나 협찬을 받아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협찬, 할인 등이 기부금품모집 등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법 제8조제3항제8호)이거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