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금 지급시 법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문의드립니다.현재 거래처와 유관부서 중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친분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그 대상자는 거래처 또는 업무와 연관된 유관부서임으로 직무관련성은 있습니다.부정청탁등의 목적은 아니고 다만 경조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유라도예외사유에 있는 금액 이내(10만원)로 지급해도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