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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주 도로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분(공무원포함)들께 시공사 협찬 기념품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하려 합니다. 주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도로공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마을주민, 공무원, 시의원등 참석하신 시민들께시공사에서 협찬하여 기념품과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려 합니다 기념품으로 수건이나 우산에 "ᄋᄋ공사 준공 기념-ᄋᄋ건설" 을 인쇄 배포하려 하며 수량은 300~500개을 예상합니다.기념품의 가격은 개당 5000~7000원 정도입니다.다과는 마을 주민들 및 시민들을 위해 음료수, 막걸리, 수육등(약 50만원~100망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이경우 법 8조 3항 7호에 근거한 "불특정 다수에게 기념품, 홍보용품을 제공"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념품을 협찬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협찬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