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주공사 감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당사는 주로 민간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일반면허보유 건설회사(1군 업체) 인바, 당사 현장에서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1.공공이 아닌 민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감리자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ᆞ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에 해당되어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사항1)2.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함.
1공사도급계약상 공사일정이나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말 내지 휴일 등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한 발주처에서는 주말 등 근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감리용역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임. 즉 시공사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에서 감리회사가 아닌 감리자 개인에게 주말 근무 등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사항2)2(상기 제1항의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당사가 감리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감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체에 주말 근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적법한지 여부(질의사항3) 및 당사는 발주처에게 감리자의 주말 근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감리업체 또는 감리자에게 이를 지급하게 되면 적법한지 여부(질의사항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