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이벤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저는 유원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전석현이라고합니다.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1. 부정청탁 금지 : 'U1대학교가 쏜다!' 이벤트(오행시 짓기 등 이벤트를 통하여 전국의 불특정 다수 고등학교 학급에게 20만원 상당의 치킨, 피자를 매월 5개 고교를 선정하여 보내주는 이벤트) 중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 대상자가 [제2조(정의) 2호 라. 각급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는 표현에 '이벤트에 선정된 학급의 학생'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지.2. 부정청탁 행위유형 : 대학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facebook’등 온라인 이벤트 기간 중, 선발된 학급에게 간식을 보내주는 행위가 [제5조 1항 10호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에 처리 조작] 저촉되는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부분으로 법령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한선 : 허용될 시, 음식물 3만원이라는 한계성이 학급단위인지 학생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