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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관련 문의(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관련문의입니다.1. 자치단체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체육회는 법11조1항2호에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입니까?2. FAQ사례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글을보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따른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투명한 절차란 무엇입니까??3. 사례집에서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란 무엇입니까?4.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체결돼어있는 금융기관의 협찬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번에따른 절차와 반대급부가있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지자체 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3. 실체적 요건 중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고, 협찬자가 제공하는 협찬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의 대가가 협찬자에게도 제공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4. 해당 협찬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2번과 3번에서 말한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