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체의원 연찬회시 식사제공 여부 등
1. 비회기중 타지역에서 실시되는 의회 전체의원 연찬회에기초단체장이 참석하여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원활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하여 가능한지 여부?2. 집행부에서 의회의원에 대해 3만원이내의 식사제공은의회 회기중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닐경우는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도 무방한지?3. 집행부와 의회의원간의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1. 비회기중 타지역에서 실시되는 의회 전체의원 연찬회에기초단체장이 참석하여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원활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하여 가능한지 여부?2. 집행부에서 의회의원에 대해 3만원이내의 식사제공은의회 회기중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닐경우는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도 무방한지?3. 집행부와 의회의원간의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금품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비회기중이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기중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