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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출연기관이 입찰로 들어온 용역회사 야유회에 과일 지급이 저촉되는지 여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 담당자입니다.금번 시설용역 29명 중 비상 근무 인원만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한 시설용역 야유회에 용역 담당자가 야유회 격려 차원에서 과일(포도, 자두, 큘) 14만원어치를 지급한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시설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찰을 거쳐 1년에서 2년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는 단체이고 저는 출자출연기관 직원이자 용역 담당자로서 25명에게 과일을 지급한 것입니다.또한 출자출연기관 김영란법 담당하시는 직원은 직무관련자는 무조건 다 안된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직무관련자의 명확한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과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등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 아니며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