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할인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의류 등의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전략 중 하나로 기업 및 공공단체에 단체복을 납품할 때 할인판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하 “공직자등”)에게 단체복을 다음의 경우로 할인판매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수의계약으로 공직자등의 단체에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만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가액 범위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피복 100개를 30%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기준이 1개 피복당 할인액인 30만원인지, 전체할인액인 3천만원인지 여부) 2)입찰공고 후 선정된 기업이 입찰단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위반이라면 허용가액 범위는? 3)일반 동호회(산악회)에 단체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회원 중 공직자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위반이라면 허용가액 범위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