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수수금지 예외사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협회)이 회원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회원사 대표에 대한 금품등 제공/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회원사가 매년 지급하는 회비로 구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여 참석한 회원사 대표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합니다. 과거 골프도 제공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골프 라운딩 비용은 더치페이하기로 하는 경우,1) 친목도모 목적의 워크샵 개최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제6호)2) 단체(협회)가 정하는 기준 내에서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워크샵 목적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요? (제5호)2. 협회의 회원사 중 일부 참가를 원하는 회원사는 그 비용을 내고, 광고주를 초청해서 음식,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광고주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3.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단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관에 (무기명으로) 후원금을 내는 회원/신자들이 있는데, 이를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기부금품등의 모집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도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등을 갖춘 경우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