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수수금지 예외사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협회)이 회원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회원사 대표에 대한 금품등 제공/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회원사가 매년 지급하는 회비로 구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여 참석한 회원사 대표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합니다. 과거 골프도 제공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골프 라운딩 비용은 더치페이하기로 하는 경우,1) 친목도모 목적의 워크샵 개최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제6호)2) 단체(협회)가 정하는 기준 내에서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워크샵 목적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요? (제5호)2. 협회의 회원사 중 일부 참가를 원하는 회원사는 그 비용을 내고, 광고주를 초청해서 음식,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광고주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3.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단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관에 (무기명으로) 후원금을 내는 회원/신자들이 있는데, 이를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