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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 기관으로 기념품 제공건의 법률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 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 위탁의 감사표현을 위해해당 지자체에(개인이 아닌) 기념품(300 ~ 500만원 내 원하는 다종의 물품 예) TV 등)을 제공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이 다른 기관에 기념품을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중략) ~~~~~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등"에는 "기관 대 기관"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관이 기관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특정될 경우(기관장, 업무담당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수행이 종료한 후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려면 사교,의례 등 목적(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제8조제3항제3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홍보용품(제8조제3항제7호) 등의 예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