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증정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학술서적의 도서을 출판하고 있습니다.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1. 출판사에서 신간도서가 발행되면 도서 판매을 위해서 대학교수들에게 증정도서을 드립니다. 위법여부 궁금합니다.2. 도서가격이 3만원 이상도 있고 3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의 도서을 증정으로 주었을때 법의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각각 다른도서을 여러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경우 가격의 총금액이 3만원-5만원 이상이 됩니다.

위법여부 궁금합니다.4. 출판사에서 교수들에게 주는 도서는 접대 인지 선물 인지 궁금합니다.바뿌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