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전문대학 수도권취업지원협의회 통계부장입니다.많은 대학들의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대학에서는 취업처 발굴 및 취업의뢰를 위해 산업체 방문 시 산업체 인사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논의를 위한 식음을 접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우선 접대를 받는 대상이 일반 기업이라 김영란법 대상기관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혹시 때에따라 언론기관이난 공적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가능하시면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