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ᆞ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청탁금지법 QnA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이ᆞ통장의 경우 행정보조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러면 이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개인으로도 보지 않는 건가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2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