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토 비용 지급에 관한 건
현직교사가 검인정 교과서 일부분을 검토하고 받게 되는 업무비는 김영란 법 위반인지..위반이 아닐 경우 어느 선까지 검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현직교사가 검인정 교과서 일부분을 검토하고 받게 되는 업무비는 김영란 법 위반인지..위반이 아닐 경우 어느 선까지 검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검인정교과서 검토 후 받게되는 검토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