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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조문에 대한 답례(상품권 지급)

안녕하세요공직자 등의 빙모상으로 인해 직원들로 하여금 부조를 받았으나,부조금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직원(부조를 한 임직원, 동료,부하,상사 모두 포함)에게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려고 하는 바1. 부조를 한 전 직원에게 상품권 1만원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2. 만약 부조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을, 부조를 적게한 사람에게는 1만원 이런식으로 차별을 두어 상품권 금액을 달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관련 답변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률적으로 소정의 답례를 하는 경우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