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조합에서 근무하는 경리과 직원입니다. - 우리 조합은 조합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매월 상시로 개회되는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비상임위원)에게 아래와 같이 소정의 교통비와 현물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임원(비상임위원)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교통비 등 교통비 500,000원명절 선물 100,000원 상당현물식사 50,000원 상당 - 2016년 9월 28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위원들의 처우를 법에 처촉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질의 내용 (1) 조합이 위와 같이 업무(각종 회의 진행)와 관련하여 비상근임원(비상임위원)등에 제공하는 교통비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우리 조합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게 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등이 위법이라면 현재의 처우를 어떻게 변경해야하며 그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