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돌잔치 문의

공직자 자녀의 돌잔치인 경우,1.참석하는 공직자가 업무 연관이 있는 경우와 업무연관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세요. 검색해보니 2017년4월 답변에는 업무 연관이 있는 경우 3만원 이하 음식,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고, 업무 연관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축의금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2.업무 연관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운동 동아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