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용역(물품) 계약의 준공(납품) 시 대금 청구 방법은?
귀 기관과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계약이 준공(납품)되었을 때 대금 청구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귀 기관과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계약이 준공(납품)되었을 때 대금 청구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문의주신 내용은 나라장터(G2B) 용역(물품) 계약 대금 청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나라장터 용역(물품) 계약의 대금청구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계약 준공/납품] → ②[검사/검수 요청(나라장터)] → ③[검사/검수 완료 통보 수신(나라장터)]→ ④[대금청구서 작성송신(나라장터)] → ⑤[대금 지급]* 용역의 경우 검수 단계 생략** 계약예규 등에 따라 대금의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계약의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나면 나라장터 내의 "청구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대금청구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며대금청구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통장 사본2. 전자세금계산서3.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4. 하자보수보증서(필요 시)전자세금계산서와 하자보수보증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송신하실 수 있으며,위 안내드린 서류 외에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