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교사가 학생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
초중등학교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질문합니다.1. 일과중에 학생이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친구를 도와주는 등 좋은 행동을 했을때 교사가 상품으로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주는 것.2.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쿠폰을 발급하는데 칭찬쿠폰을 10개 모았을 때 떡볶이를 사 주는 것.궁금합니다.
초중등학교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질문합니다.1. 일과중에 학생이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친구를 도와주는 등 좋은 행동을 했을때 교사가 상품으로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주는 것.2.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쿠폰을 발급하는데 칭찬쿠폰을 10개 모았을 때 떡볶이를 사 주는 것.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가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