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기준

폭주하는 문의에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 2학기 9월 6일부터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원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12월 3째주까지 16주간, 3시간씩)1시간 당 강사료는 약 67,000원 정도입니다( 한달 강사료 세후 약 78만원, 16주 강사료 300만원 넘음).저희 기관은 따로 겸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다만 외부강의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고 강의를 나가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내규에 따라 강의 시작 전 8월 중순 경에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당부서에 하였고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외부강의 직문관련성 여부 ; 이 법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직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원의 외부강의는 저의 전문영역인 '가족상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요?2. 또한 외부강의의 경우 3회 이상, 1년 합계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16주라 16회이고, 합산금액이 300만원이 넘습니다.3. 또한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2016년 8월)에 하였고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진행하는 건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대학원 외부강의는 가족상담을 강의하는 경우라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연간 상한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전신고를 법 시행 전에 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하는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