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주최행사 후원계약과 관련한 질의

공공기관이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금품등을 후원하는 경우 법 적용여부 문의ᄋ 후원자 : 공공기관 명의ᄋ 계약내용 : 후원금 500만원 지급, 행사팜플릿 등 행사홍보자료에 후원사로 표시ᄋ 기 타 : 세금계산서 수취

공식 답변

언론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이라면, 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바(법 제2조 제2호 라목),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언론사 주최 행사에 기업체기관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