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편물에 회사사은품 발송 가능여부

제품구매시 회사 사은품으로 2500원짜리 책자 (샘터 등)를 보낼경우에도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서 위법인지요또한 포스트잇 등 작은 사은품도 마찬가지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위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