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사전 신고 의무 제외 대상 국가기관 등의 범위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 10조 2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상기 조항에서는 공직자등에게 직무과 관련하여 요청 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질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기관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요 (부정청탁 대상 공직기관 분류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놓은 중앙행정기관(57개관0 과 지자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만 해당하는지요)질문 2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는 일선 초, 중등학교에 직무관련 등으로 특강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초중등학교는 동법 제 10조 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바랍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