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학교운영위원장 겸직 가능 여부 문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면에서 지방의원과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거 같습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는것이김영란법 위반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김영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면에서 지방의원과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거 같습니다.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는것이김영란법 위반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해당 지방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위 그 자체가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