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청 황해도 명예군수는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수고가 많습니다.이북5도청의 황해도 명예군수는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박근혜대통령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았으며, 일반 기업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는데일명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이북5도청의 황해도 명예군수는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박근혜대통령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았으며, 일반 기업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는데일명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 및 위 공직자등 이나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 위촉장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래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율대상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