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단체에서 공무원 식사제공 가능여부

1. 각 동 사회단체(주민자치,통장,바르게,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 후 단체예산으로 중식이나 석식을 할때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제공할 수 있는지요?2.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연합회(회원 : 주민자치위원 전원) 한마음대회 : 보조금 18,400천원 / 11월 중 속초시통장협의회연합회(회원 : 통장 전원) 한마음대회 : 보조금 10,000천원 / 12월 중 위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만찬을 제공하는데 행사준비를 지원해주는 각 동직원(보조금 관련없음) 및 시 소관부서 직원(보조금 관리)에 식사 28,000원 + 기념품 5,000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식사, 기념품 외에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경품을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이 수령할 수 있는지요? (경품 총 규모 50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내의 식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 편성기간중의 보조금 담당 공직자와의 관계와 같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액 범위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