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강의과목이 다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안녕하세요,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직무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강의과목이 다르다면 별개의 강의로 보아 각각에 대한 강의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과목 강의시 30만원+30만원=60만원 지급가능)이 때 강의과목이 다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첨부 사례와 같은 교육의 경우, 하루 단위로 판단할 때 그 날의 교육내용을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는지요?* 다른 과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30만원이내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워 해당 교육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별개의 강의주제인지 여부는 일의적인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