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강의과목이 다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안녕하세요,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직무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강의과목이 다르다면 별개의 강의로 보아 각각에 대한 강의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과목 강의시 30만원+30만원=60만원 지급가능)이 때 강의과목이 다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첨부 사례와 같은 교육의 경우, 하루 단위로 판단할 때 그 날의 교육내용을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는지요?* 다른 과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30만원이내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워 해당 교육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