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관련 질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는데,행사 중 식사제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식사비용 개념의 기념품을 선불카드(일반 카드사 선불카드)로 지급받음.선불카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작한 홍보물품 등의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는 지 애매하고,금액이 5만원이라 식사로 허용가능한 범위인 3만원을 초과하였는데,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외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는데,행사 중 식사제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식사비용 개념의 기념품을 선불카드(일반 카드사 선불카드)로 지급받음.선불카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작한 홍보물품 등의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는 지 애매하고,금액이 5만원이라 식사로 허용가능한 범위인 3만원을 초과하였는데,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문의하신 선불카드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인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