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수수료 문의
초등학교 교사이자 사립대학 시간강사로 나가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기존의 강의료는 교사의 경우 시간당 7만원(초과시간당40,000),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9만원(초과시간당60,000), 문화예술인의 경우 16만원(초과시간당90,000)으로 강의료가 각각 달랐습니다.또한 원고료는 시간당 14000원이었습니다.이번 김영란 법 시행이후 강사료는 일괄 20만원을 넘지못한다 되어 있습니다.초등학교의 독서행사 '작가와의 만남'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저의 경우 강사료 책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