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수수료 문의

초등학교 교사이자 사립대학 시간강사로 나가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기존의 강의료는 교사의 경우 시간당 7만원(초과시간당40,000),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9만원(초과시간당60,000), 문화예술인의 경우 16만원(초과시간당90,000)으로 강의료가 각각 달랐습니다.또한 원고료는 시간당 14000원이었습니다.이번 김영란 법 시행이후 강사료는 일괄 20만원을 넘지못한다 되어 있습니다.초등학교의 독서행사 '작가와의 만남'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저의 경우 강사료 책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및 교사로서의 지위ㆍ칙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에 따라 요청하는 강의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사례금은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경우 소속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부분은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