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의원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자인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2.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대의원인 경우와 관련하여) 대의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대의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념품을 수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기념품 수수는 금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