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2건

1건. 외부강의(직무관련성)Q1. 디자인학과 대학교수가 교수직 이전에 '회사 경영에 관한 강의' 를 매 해 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강의를 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외부강의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그럼 일반금품수수에 관련되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교수 개인적으로 항상 해오던 강의임 디자인을 교육하고 있으나, 강의내용은 회사 경영으로 본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2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Q2. 예술대학에서 교수들의 작품전이 열린다. 이 작품전은 작품 매매가 되는 전시로 매매가는 50만원~100만원으로작품 매매가의 50%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50%는 작가(교수)에게 주어진다. 이때 물품 매매시 만약 타대학 교수 또는 교내 직원, 시간강사 등 이 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만약, 문제가 될시 구매 대상은 직무와 연관성이 일절도 없는 자만 구매가 가능한가? 즉, 순수하게 관객으로 참여한 자만 구매가 되는가? 교내 작품전으로 교내 직원들이 전시 관람을 많이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작품 구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