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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中 FAQ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38쪽에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상기와 같이 나와있는데요.근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아예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는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어떤 기준으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직무관련성 상관없이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벼운 음료수(500ml이하, 2,000원 이하) 들고 갈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료수는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