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中 FAQ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38쪽에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상기와 같이 나와있는데요.근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아예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는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어떤 기준으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직무관련성 상관없이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벼운 음료수(500ml이하, 2,000원 이하) 들고 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