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 글남깁니다.교육감님께서 학교 방문한경우 학교 학생들이 교육감님을 직접 그린 캐리커쳐(앨범포함) 를 선물로 받아도 되는지요?그림이라 가액산정이 조금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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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등의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금품등 수수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