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이 위원회 등의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 공공기관이 위원회 등의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1 공공기관이 계약심사위원회 등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회의(간담회 포함)종료 후 내부위원(공무원) 및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민간위원(공무수행 사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내부위원(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3.~5.(생략)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ᆞ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민간위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부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