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나.
사안의 경우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