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화환 및 조위금 중복 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비 화환 및 조위금 중복 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화환 및 조위금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화환10만원을 했을경우 조위금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문의사항1) 사립대학교 기관장(총장)님이 직원이나 교수의 상이 있을경우 관례적으로 조화(10만원)을 발송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관례적으로 10~30만원의 부의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에 해당이 되어 조화나 부의를 둘중 하나만 해야하는지요?문의사항2) 이 조화 및 부의금은 모두 업무추진비로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조화(10만원) 부의(10만원) 총 20만원의 금액을 교내의 구성원에게 지급되어도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 총장과 교수 또는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급자인 대학교 총장이 하급자인 교수 또는 직원에게 위로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1호)되므로 업무추진비로 조화 외에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