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사부서소속) 자녀 돌잔치에 같은 시 소속 공무원 초대 및 축하금 관련 문의[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직 공무원(감사 부서 소속)이고 제 딸이 곧 돌잔치가 예약되어있습니다.이 경우 같은 시 소속 직원들을 초대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직원들로부터 축하금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감사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조사)기간에 해당 직원에게 축하금 등을 받는것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감사(조사)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축하금 등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감사(조사) 기간 이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축하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날짜가 급해서 빠른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