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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감사부서소속) 자녀 돌잔치에 같은 시 소속 공무원 초대 및 축하금 관련 문의[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직 공무원(감사 부서 소속)이고 제 딸이 곧 돌잔치가 예약되어있습니다.이 경우 같은 시 소속 직원들을 초대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직원들로부터 축하금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감사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조사)기간에 해당 직원에게 축하금 등을 받는것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감사(조사)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축하금 등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감사(조사) 기간 이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축하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날짜가 급해서 빠른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는 장례와 결혼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