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기관확인 및 경품후원 관련 문의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라는 곳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만 직영,위탁,법인운영 등으로나눠집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수원시자원봉사센터,화성시자원봉사센터,경북자원봉사센터,경남자원봉사센터 등이등재되어 있는데, 이들 다섯곳만을 청탁금지법 대상 자원봉사센터로 정하는 것인지, 전국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두번째 문의사항은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자의날(12월5일)을 즈음하여 자원봉사자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때는자원봉사자들의 격려를 위해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품은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대개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을 통해 후원물품을 받아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연락처 063-451-1365, 담당자 유창록팀장 01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