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교류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유관기관으로서 기관과 기관의 입주해 있는클러스터간 교류회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이 간담회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저촉되지 않나요??
유관기관으로서 기관과 기관의 입주해 있는클러스터간 교류회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이 간담회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콘텐츠 교류를 하는 공직자등(공직유관단체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교류회 참석 공직유관단체 등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