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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에 따른 어선 출항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질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풍랑주의보 발효 시, 15톤 이상 30톤 미만의 규모 어선에 대한 질문입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관련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15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15톤 이상 30톤 미만의 규모 어선에 대해서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제한이 없는건가요?그리고, 시기적인 예외 없이 풍랑주의보 발효되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무궁화43호 입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질문의 내용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상기 법률 제10조(출항 등의 제한)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첫번째, 기상특보 단계에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풍랑주의보 발효 - 어선 총톤수 15톤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에 관하여 제한이 됩니다.(2).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에 관하여 제한이 됩니다.이외의 내용 추가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①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황및 예상항로 등을고려하여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제한할 수 있습니다.다.②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해양경찰관서의 함정은 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안전 항포구로 대피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③ 안전본부는 기상특보가 발효된경우 기상특보의 내용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등을 1시간마다 방송하여 조업 또는항행 중인 어선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어선의 대피상황을 4시간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하고, 필요 시 해양경찰서 시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두번째, 말씀하신 15톤이상 30톤 미만의 어선 규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기상악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제한이 있게 됩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출항 및조업 제한의 기준 등) 의거,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3.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해리 이내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선단 편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어선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를 둔 내용으로상기 설명드린 내용에 관하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