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아래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OO시의회 시의원인 A가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OO시 산하 지방공사의 기관장인 B가 소관상임위 소속 의원인 A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하여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1) 음료 한 박스를 제공한 경우 2) 현금을 부조 명목으로 제공한 경우 3) 화환을 제공한 경우각각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식물에 해당하는 음료와 선물에 해당하는 화환은 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경조사의 경우 결혼, 장례만 인정하고 있어 병문안 부조 명목의 현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