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일면 김영란법) 사례 문의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 요양원입니다.요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1)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께서 직원들에게 간식(커피, 과자 등)을 제공하는 경우2) 보호자가 어르신 면회시 직원 간식을 준비해 오는 경우3) 어르신 생신을 맞아 보호자분께서 같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위의 경우들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어르신이나 직원 등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 금품등을 제공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목).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