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관련 문의

국립대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현재 상한선이 회당 4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하지만 학기 중에 법안이 발효가 되어 이미 학기 시작 전 8월 초에 2학기(8월 말~12월) 강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 기준으로는 상한선을 초과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기존에 계약한 금액대로 진행하자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고, 9월 28일 부로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춰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니 기존 과정대로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금액이 줄어드니 교수님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문의 하시는데, 대학 학점 과정이다 보니 시간 조정은 불가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사립대 교수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있어 교육계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정 중이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또,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립대 교수님들도 상한선을 최소 회당 80만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