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관련 학회 시 후원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의학 관련 학회에 섭외 이사로 활동중인 대학의 교수입니다. 보통 학술대회 시 관련 분야의 (의료장비) 회상의 후원을 받고, 관련 회사는 학회의 부스를 통해 본인 회사들의 장비를 홍보하고는 합니다. 공문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고, 투명하게 후원한 금액에 대해 공시하며, 관련 산업체에는 학회에서 정당하게 장비등을 홍보하는 기회를 주는것이.. 불법적인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관련 학회에 섭외 이사로 활동중인 대학의 교수입니다. 보통 학술대회 시 관련 분야의 (의료장비) 회상의 후원을 받고, 관련 회사는 학회의 부스를 통해 본인 회사들의 장비를 홍보하고는 합니다. 공문을 통해 후원을 요청하고, 투명하게 후원한 금액에 대해 공시하며, 관련 산업체에는 학회에서 정당하게 장비등을 홍보하는 기회를 주는것이.. 불법적인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공직자등이 금품등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9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